학교의 학습환경을 보다 근본적으로 확보·보전하기 위하여 학교 용지를 선정할 때부터 주변의 유해요인을 평가하여 상대적으로 쾌적한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학교 설립 예정지를 사전에 평가하여 선정토록 제도화함으로써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학교 설립 이후 학생들에게 제공될 물리적·정서적인 환경 중 부정적이거나 유해 가능성이 있는 환경은 사전에 배제하거나 최소화하여 학교 설립권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기본자료로 제공합니다.
1. 위치 : 일반사항, 통학범위·안전 , 통풍·조망 및 일조 2. 크기·외형 : 교지면적 · 형태 3. 지형 및 토양환경: 지형 및 경사도, 풍수해, 교지의 과거이용 상황, 토양환경 등 4. 대기환경 : 대기질, 소음 및 진동 5. 주변 유해환경 : 보호구역내 금지행위·시설, 위험시설 6. 공공시설: 기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
일조면 | 총일조(8~16시) | 연속일조(9~15시*) |
교사 | 4시간 이상 | 2시간 이상 |
옥외 체육장 | 2시간 이상 | 1시간 이상 |
*유치원 · 초등학교 : 9~13시, 중학교: 9~14시, 고등학교: 9시~15시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행정계획단계부터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위험요인을 사전검토하여 재해저감시설 설치 등 예방조치 후 개발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전 재해의 영향성 검토 요소로는 홍수재해(산사태, 하천재해), 내수침수, 토사재해, 지반재해, 해일, 지진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으로는 홍수재해(하천재해)는 영구저류지 설치 및 하천 제방고 상승, 내수 침수는 적정 단지 계획고 확보 및 빗물 펌프장 설치, 토사재해는 침사지 설치, 지반재해는 사면안정공법 연약지반 처리, 해일은 방파제 도입적정 및 단지 계획고 확보, 그리고 지진은 내진 설계와 같은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토 · 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
산업 및 유통단지조성 |
에너지 개발 |
교통시설의 건설 |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수자원 및 해양개발 |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획 및 사업 |
1. 자료조사 | 관련자료 및 문헌을 조사하고 수집하여 재해 발생 가능성과 도심에 미치는 영향 파악 |
2. 현장조사 | 대상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현황을 확인하고, 지리적인 특성과 재해 발생 가능성을 분석 |
3.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 재해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사용 |
4. 전문가의 견해 수렴 |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정확한 평가와 예측을 도출 |
5. 조정 및 보완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또는 개발 계획을 조정 및 보완 |
자연재해대책법 |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 |
수질오염총량제란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허용부하량 즉, 허용총량을 산정하여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부하량(배출총량)을 허용총량이하로
규제 또는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과학적인 수질관리를 통한 환경규제의 효율성 제고
-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유역의 지속가능성 제고
- 광역·기초지자체별, 오염자별 책임을 명확히 하여 광역수계를 효율적으로 관리
- 상·하류 유역구성원의 참여·협력을 바탕으로 한 선진유역 관리
하천의 허용 오염부하량을 고려하지 않는 배출허용기준 중심의 농도 규제만으로는 오염부하의 양적증가를 통제할 수 없어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으며, 일률적인 농도규제는 오염원이 밀집한 경우, 지나치게 무력하고 오염원이 희소한 경우,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하천의 중, 하류에는 과도한 인구 및 산업시설 밀집으로 인해 현재의 농도규제 방식으로는 하천 환경기준 달성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
환경부훈령 |
물환경보전법 법률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