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건축 인증 컨설팅


녹색건축인증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의무대상

연면적 3,000㎡ 이상의 신축 공공건축물
(공공 업무시설 우수등급 이상)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주택성능등급 취득 의무대상)



심사부문



등급 기준

구 분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
신축 주거용 74점 이상 66점 이상 58점 이상 50점 이상
비주거용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50점 이상
기존 및 그린리모델링 주거용 69점 이상 61점 이상 53점 이상 45점 이상
비주거용 75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45점 이상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 인증 기준


관련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주택성능등급인정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의 주요성능을 인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주택의 성능을 미리알고 용이하게 성능을 상호 비교하여 보다 좋은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국가 차원의 양질의 주택을 재고하여 건전한 주택산업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의무대상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무적으로 적용, 기본형건축비의 가산비용 적용하는 경우



심사 부문

소음, 구조, 환경 등 5개부문 32개 범주 52개 항목에 대해 1등급부터 4등급까지 구분

소음관련등급 환경관련등급 구조관련등급 생활관련등급 화재소방등급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화장실소음
경계소음
외부소음
조경
생태적가치
실내공기질
에너지성능
폐기물 최소화
가변성
수리용이성
(리모델링/유지관리)
내구성
보행자도로
교통부하 저감
사회적약자 배려
방범 안전
체계적인 현장관리
화재 및 소방
피난안전


인센티브

구 분 총점수의 60%이상 총점수의 56%이상 총점수의 53%이상 총점수의 50%이상
완화비율 4% 3% 2% 1%


관련 법규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주택품질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 인증 기준


관련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ZEB Plus등급에서 ZEB1~ZEB5등급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의무대상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이나 30세대 이상 공공 분양 · 임대 공동주택



심사부문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 기준 이상 확보 or 에너지 자립율 20% 이상 확보



등급 기준

구 분 ZEB Plus ZEB1 ZEB2 ZEB3 ZEB4 ZEB5
에너지자립률 120% 이상 100% 이상 80% 이상 60% 이상 40% 이상 20% 이상
1차에너지 소요량
(kWh/㎡˙yr)
주 거 -10 미만 10 미만 30 미만 50 미만 70 미만 90 미만
비주거 -70 미만 -30 미만 10 미만 50 미만 90 미만 130 미만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인센티브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기준 최대 15%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상향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건축물 또는 주택 취득세 20% 감면


관련 인증기관

한국부동산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녹색기후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특정시설이나 장소로 이동·접근·이용시 불편없이 이동 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시설접근, 이용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가능한 건축물 등의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의무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하는 공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민간이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


심사 부문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장
주출입구(문) 등
일반출입문
복도
계단
경사로
승강기 등
장애인이용화장실
화장실의 접근
대변기 및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 등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등
체계적인 현장관리
객실 및 침실
관람석 및 열람실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
피난구 설치
임산부 휴게시설 등


등급기준

인증등급 최우수등급
★★★
우수등급
★★
일반등급
인증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
충족하여야함
등급기준 만점의 90% 이상 만점의 80% 이상
90% 미만
만점의 70% 이상
80% 미만


관련 법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관련 인증기관

한국부동산원

한국장애인개발원

건축성능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녹색기후기술원

시공기술사협회


지능형건축물인증

지식정보 사회에 맞게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기능에 적합한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쾌적하고 안전하며 친환경적 으로 지속가능한 건축물로서 에너지, 빗물이용, 사회적약자 등을 통합 계획·관리하는 건축물의 건설을 유도, 촉진하기 위한 인증제도입니다



적용대상

공동 주택,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판매시설, 업무 시설, 교육 연구 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등



심사부문 & 등급기준

건축계획 및 환경 시설경영관리 시스템통합[SI] 기계설비 전기설비 정보통신
주거 : 10점
비주거 : 13점
주거 : 20점
비주거 : 20점
주거 : 20점
비주거 : 20점
주거 : 15점
비주거 : 12점
주거 : 15점
비주거 : 15점
주거 : 20점
비주거 : 20점
인증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심사기준 85점 이상 80점 이상
85점 미만
75점 이상
80점 미만
70점 이상
85점 미만
65점 이상
70점 미만
심사총점 비주거 : 총 660점 평가항목 600점 (각 분야별 100점) / 가산 항목 60점 (각 분야별 10점)
주거 : 총 330점 평가항목 300점 (각 분야별 100점) / 가산 항목 30점 (각 분야별 10점)
복합건축물 : 용도별 바닥면적 가중치 적용


관련 법규

건축법 제 65조 2
지능형건축물 인증 기준


심사 부문

인증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건축기준 완화비율 15% 12% 9% 6% 0%
조경설치면적 완화 :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완화 : 건축법 제56조, 제60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 범위에서 완화


관련 인증기관

한국환경건축연구원

IBS KOREA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성능평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성능평가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청정에너지를 이용해 친환경적으로 건설되어 지구 환경에 미치는 부하를 최소화하며, 인간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공급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주택사업 승인 시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검토합니다.



적용대상

사업승인 대상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평가항목

평가 항목 : 난방부하 / 외피단열성능 / 급탕부하 / 전력부하 / 열원시스템 등
평가방법 01 [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성능계획서
에너지소요량 100kWh/㎡·yr 미만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60% 이상
+ 의무사항 이행(건축/기계/전기설비)
평가방법 02 [별지 제2호 서식]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성능계획서
신재생에너지 또는 외단열 공법 채택 + 의무사항 이행(건축/기계/전기설비)
평가방법 0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 의무사항 이행(건축/기계/전기설비)


평가부문

· 난방부하
· 외피 단열성능(일사 및 기밀에 의한 난방부하)
· 급탕부하 (태양열 급탕 , 지열 시스템)
· 전력부하 (태양광, 풍력, 지열)
· 열원 시스템 평가(보일러, 지역난방, 열병합발전)
· 환기장치 열교환 효율
· 실별 온도조절기
· 대기전력차단장치
· 절수형 설비
· 고효율 조명기구
· 일괄소등스위치
· 고효율 기자재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관련 법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관련 인증기관

공공 : 한국부동산원, 국토안전관리원
민간 : 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 인천도시공사(인천), 한국생산성본부(주),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인증

CPTED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의 약자로 환경이 제공하는 범죄 기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도시 건축 공간을 계획, 변경함으로써 범죄 및 불안감을 저감시키고 나아가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일련의 노력을 말합니다. 한국셉테드학회는 범죄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통제하기위해 ‘범죄예방 환경설계 평가기준’ 을 개발하여 ‘CPTED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학교시설, 가로구역(지구단위)등 공공시설과 공동주택, 상업시설 및 업무시설 등 일반시설

한국셉테드학회 산하 인증 위원회의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인증에 관한 규정 및 인증 메뉴얼’에따라 평가되어 결정



인증종류

구 분 평가방법 유효기간 심사점수
디자인
인증
설계단계에서 디자인 인증기준에 의한 계획안의 적합성을 평가 시설 단계에서 사용 검사 전까지 70점 이상 > 합격 여부만 결정
시설인증 준공된 건축물 및 도시공간 등을 대상으로 시설인증기준에 적합성을 평가 사용 검사 이후 인증을 취득한 때로부터 5년간 70점 이상 85점 미만 > 우수
85점 이상 > 최우수


평가 항목

범죄예방 공통기준 범죄예방 용도별 기준
접근통제의 기준
영역성 확보의 기준
활동의 활성화 기준
조경 기준
조명 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기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관한 사항 문화 및 집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에 대한 기준 일용품 소매점에 대한 기준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기준


관련 법규 및 인증 기관

관련 법규 : 건축법 제53조의 2
관련 인증 기관 : 한국 셉테드 학회


결로방지성능평가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입주자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결로현상에 의한 분쟁을 감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사업승인 신청대상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인증종류

구 분 평가방법 유효기간 심사점수
디자인
인증
설계단계에서 디자인 인증기준에 의한 계획안의 적합성을 평가 시설 단계에서 사용 검사 전까지 70점 이상 > 합격 여부만 결정
시설인증 준공된 건축물 및 도시공간 등을 대상으로 시설인증기준에 적합성을 평가 사용 검사 이후 인증을 취득한 때로부터 5년간 70점 이상 85점 미만 > 우수
85점 이상 > 최우수


평가 방법

평가 부위 내용 평가방법
출입문 현관문 및 대피공간 방화문 (난방설비가 설치된 공간에 면한 경우에 한함) 물리적 시험
컴퓨터 시뮬레이션
벽체접합부 외기에 직접 접하는 부위의 벽체와 세대 내의 천정 및 바닥이 동시에 만나는 접합부 (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공간의 벽체는 제외) 상세도 가이드라인
컴퓨터 시뮬레이션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에 설치되는 외기에 직접 접하는 창 (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공간에 설치하는 창은 제외) 물리적 시험
컴퓨터 시뮬레이션


관련 법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제 14조의 3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관련 인증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건강친화형주택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함으로서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제 4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리모델링



심사부문



평가기준

구 분 평가내용 구 분 평가내용
의무기준
(모두만족)
- 친환경 건축자재의 적용
- 플러쉬아웃(Flush-out) 시행
- 효율적인 환기성능
- 환기설비의 성능 검증
- 친환경 생활제품의 적용
- 시공관리기준의 적용
- 관리자 및 입주자 사용설명서 제공
권장기준 1호
(2개이상만족)
오염물질, 유해미생물 제거
- 흡방습 건축자재 성능
- 흡착 건축자재 성능
- 항곰팡이 건축자재 성능
- 향균 건축자재 성능
권장기준 2호
(1개이상만족)
실내발생 미세먼지 제거
- 주방에 설치되는 레인지후드의 성능 확보
- 기계환기 설비 또는 보조급기와의 연동제어


관련 법규

주택법 제37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인센티브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에 사용하는 특수자재등의 소요비용(시험비용 포함)을 분양가 가산비용으로 인정
(다른 제도 및 기준에 따라 가산비용을 인정받는 항목은 제외함)



관련 인증기관

해당 지자체(허가권자 판단이 힘들 경우, 건설기술연구원 자문 가능-수수료 발생, 한국토지주택공사-수수료 없음)


장수명주택인증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관리 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인증하는 제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장수명주택 인증을 통해 보다 오래 유지관리 될 수 있는 우수한 주택을 건설함으로 공동주택의 사용 연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의무대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관련 법규

주택법 제38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5조의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22조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관련 인증기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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