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구 분 | 최우수(그린1등급) | 우수(그린2등급) | 우량(그린3등급) | 일반(그린4등급) | |
신축 | 주거용 | 74점 이상 | 66점 이상 | 58점 이상 | 50점 이상 |
비주거용 | 80점 이상 | 70점 이상 | 60점 이상 | 50점 이상 | |
기존 및 그린리모델링 | 주거용 | 69점 이상 | 61점 이상 | 53점 이상 | 45점 이상 |
비주거용 | 75점 이상 | 65점 이상 | 55점 이상 | 45점 이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
녹색건축 인증 기준 |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의 주요성능을 인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주택의 성능을 미리알고 용이하게 성능을 상호 비교하여 보다 좋은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국가 차원의 양질의 주택을 재고하여 건전한 주택산업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음관련등급 | 환경관련등급 | 구조관련등급 | 생활관련등급 | 화재소방등급 |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화장실소음 경계소음 외부소음 |
조경 생태적가치 실내공기질 에너지성능 폐기물 최소화 |
가변성 수리용이성 (리모델링/유지관리) 내구성 |
보행자도로 교통부하 저감 사회적약자 배려 방범 안전 체계적인 현장관리 |
화재 및 소방 피난안전 |
구 분 | 총점수의 60%이상 | 총점수의 56%이상 | 총점수의 53%이상 | 총점수의 50%이상 |
완화비율 | 4% | 3% | 2% | 1% |
주택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
주택품질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
녹색건축 인증 기준 |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ZEB Plus등급에서 ZEB1~ZEB5등급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구 분 | ZEB Plus | ZEB1 | ZEB2 | ZEB3 | ZEB4 | ZEB5 | |
에너지자립률 | 120% 이상 | 100% 이상 | 80% 이상 | 60% 이상 | 40% 이상 | 20% 이상 | |
1차에너지
소요량 (kWh/㎡˙yr) |
주 거 | -10 미만 | 10 미만 | 30 미만 | 50 미만 | 70 미만 | 90 미만 |
비주거 | -70 미만 | -30 미만 | 10 미만 | 50 미만 | 90 미만 | 130 미만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기준 최대 15% 완화 |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상향 |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
건축물 또는 주택 취득세 20% 감면 |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특정시설이나 장소로 이동·접근·이용시 불편없이 이동 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시설접근, 이용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가능한 건축물 등의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하는 공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민간이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 |
매개시설 | 내부시설 | 위생시설 | 안내시설 | 기타시설 |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장 주출입구(문) 등 |
일반출입문 복도 계단 경사로 승강기 등 |
장애인이용화장실 화장실의 접근 대변기 및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 등 |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등 체계적인 현장관리 |
객실 및 침실 관람석 및 열람실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 피난구 설치 임산부 휴게시설 등 |
인증등급 | 최우수등급 ★★★ |
우수등급 ★★ |
일반등급 ★ |
인증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 충족하여야함 |
등급기준 | 만점의 90% 이상 | 만점의 80% 이상 90% 미만 |
만점의 70% 이상 80% 미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
지식정보 사회에 맞게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기능에 적합한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쾌적하고 안전하며 친환경적 으로 지속가능한 건축물로서 에너지, 빗물이용, 사회적약자 등을 통합 계획·관리하는 건축물의 건설을 유도, 촉진하기 위한 인증제도입니다
건축계획 및 환경 | 시설경영관리 | 시스템통합[SI] | 기계설비 | 전기설비 | 정보통신 |
주거 : 10점 비주거 : 13점 |
주거 : 20점 비주거 : 20점 |
주거 : 20점 비주거 : 20점 |
주거 : 15점 비주거 : 12점 |
주거 : 15점 비주거 : 15점 |
주거 : 20점 비주거 : 20점 |
인증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심사기준 | 85점 이상 | 80점 이상 85점 미만 |
75점 이상 80점 미만 |
70점 이상 85점 미만 |
65점 이상 70점 미만 |
심사총점 | 비주거 : 총 660점 평가항목 600점 (각 분야별 100점) / 가산 항목 60점 (각 분야별 10점) 주거 : 총 330점 평가항목 300점 (각 분야별 100점) / 가산 항목 30점 (각 분야별 10점) 복합건축물 : 용도별 바닥면적 가중치 적용 |
건축법 제 65조 2 |
지능형건축물 인증 기준 |
인증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건축기준 완화비율 | 15% | 12% | 9% | 6% | 0% |
조경설치면적 완화 :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완화 : 건축법 제56조, 제60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 범위에서 완화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성능평가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청정에너지를 이용해 친환경적으로 건설되어 지구 환경에 미치는 부하를 최소화하며, 인간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공급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주택사업 승인 시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검토합니다.
평가 항목 : 난방부하 / 외피단열성능 / 급탕부하 / 전력부하 / 열원시스템 등 | |
평가방법 01 | [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성능계획서 에너지소요량 100kWh/㎡·yr 미만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60% 이상 + 의무사항 이행(건축/기계/전기설비) |
평가방법 02 | [별지 제2호 서식]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성능계획서 신재생에너지 또는 외단열 공법 채택 + 의무사항 이행(건축/기계/전기설비) |
평가방법 03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 의무사항 이행(건축/기계/전기설비) |
· 난방부하 · 외피 단열성능(일사 및 기밀에 의한 난방부하) · 급탕부하 (태양열 급탕 , 지열 시스템) · 전력부하 (태양광, 풍력, 지열) · 열원 시스템 평가(보일러, 지역난방, 열병합발전) · 환기장치 열교환 효율 · 실별 온도조절기 |
· 대기전력차단장치 · 절수형 설비 · 고효율 조명기구 · 일괄소등스위치 · 고효율 기자재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
공공 : 한국부동산원, 국토안전관리원 |
민간 : 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 인천도시공사(인천), 한국생산성본부(주),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
CPTED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의 약자로 환경이 제공하는 범죄 기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도시 건축 공간을 계획, 변경함으로써 범죄 및 불안감을 저감시키고 나아가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일련의 노력을 말합니다. 한국셉테드학회는 범죄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통제하기위해 ‘범죄예방 환경설계 평가기준’ 을 개발하여 ‘CPTED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 분 | 평가방법 | 유효기간 | 심사점수 |
디자인 인증 |
설계단계에서 디자인 인증기준에 의한 계획안의 적합성을 평가 | 시설 단계에서 사용 검사 전까지 | 70점 이상 > 합격 여부만 결정 |
시설인증 | 준공된 건축물 및 도시공간 등을 대상으로 시설인증기준에 적합성을 평가 | 사용 검사 이후 인증을 취득한 때로부터 5년간 | 70점 이상 85점 미만 > 우수 85점 이상 > 최우수 |
범죄예방 공통기준 | 범죄예방 용도별 기준 |
접근통제의 기준 영역성 확보의 기준 활동의 활성화 기준 조경 기준 조명 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기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관한 사항 문화 및 집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에 대한 기준 일용품 소매점에 대한 기준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기준 |
관련 법규 : 건축법 제53조의 2 |
관련 인증 기관 : 한국 셉테드 학회 |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입주자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결로현상에 의한 분쟁을 감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 분 | 평가방법 | 유효기간 | 심사점수 |
디자인 인증 |
설계단계에서 디자인 인증기준에 의한 계획안의 적합성을 평가 | 시설 단계에서 사용 검사 전까지 | 70점 이상 > 합격 여부만 결정 |
시설인증 | 준공된 건축물 및 도시공간 등을 대상으로 시설인증기준에 적합성을 평가 | 사용 검사 이후 인증을 취득한 때로부터 5년간 | 70점 이상 85점 미만 > 우수 85점 이상 > 최우수 |
평가 부위 | 내용 | 평가방법 |
출입문 | 현관문 및 대피공간 방화문 (난방설비가 설치된 공간에 면한 경우에 한함) | 물리적 시험 |
컴퓨터 시뮬레이션 | ||
벽체접합부 | 외기에 직접 접하는 부위의 벽체와 세대 내의 천정 및 바닥이 동시에 만나는 접합부 (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공간의 벽체는 제외) | 상세도 가이드라인 |
컴퓨터 시뮬레이션 | ||
창 |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에 설치되는 외기에 직접 접하는 창 (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공간에 설치하는 창은 제외) | 물리적 시험 |
컴퓨터 시뮬레이션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제 14조의 3 |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함으로서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구 분 | 평가내용 | 구 분 | 평가내용 |
의무기준 (모두만족) |
- 친환경 건축자재의 적용 - 플러쉬아웃(Flush-out) 시행 - 효율적인 환기성능 - 환기설비의 성능 검증 - 친환경 생활제품의 적용 - 시공관리기준의 적용 - 관리자 및 입주자 사용설명서 제공 |
권장기준 1호 (2개이상만족) |
오염물질, 유해미생물 제거 - 흡방습 건축자재 성능 - 흡착 건축자재 성능 - 항곰팡이 건축자재 성능 - 향균 건축자재 성능 |
권장기준 2호 (1개이상만족) |
실내발생 미세먼지 제거 - 주방에 설치되는 레인지후드의 성능 확보 - 기계환기 설비 또는 보조급기와의 연동제어 |
주택법 제37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
해당 지자체(허가권자 판단이 힘들 경우, 건설기술연구원 자문 가능-수수료 발생, 한국토지주택공사-수수료 없음) |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관리 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인증하는 제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장수명주택 인증을 통해 보다 오래 유지관리 될 수 있는 우수한 주택을 건설함으로 공동주택의 사용 연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38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5조의2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22조 |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